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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로 보는 백내장수술에서 입원의 정의]

by 바른안과의원 2022. 12. 29.

[최근 판결로 보는 백내장수술에서 입원의 정의]

지난 06월에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이유로 백내장은 입원사유가 안 된다고 실손보험사에서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입원관련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여러 메이저 보험사들의 입장과 상반된 판결로 주치의 혹은 의료진의 판단 아래 입원치료를 통한 백내장 수술은 입원으로 인정된다는 뜻으로 일방적인 지급거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확실한 근거로 보입니다.
 
  • 혼탁이 온 수정체를 첨단 팸토레이져를 통해 원형전낭절개를 하고있는 장면.
백내장수술은 결코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수술후 회복이 빨라지고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의학기술의 발전이자 의료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그만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입원치료의 과정이 필요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술의 과정에서 첨단장비의 사용과 무균화를 위한 수술실의 관리감독,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관찰과 처치(집도의의 술기)를 통한 입원치료의 과정은 그 어느 것도 무시할 수없는 백내장수술의 필수항목입니다.

첨단장비의 사용은 그만큼 백내장수술이 감염과 위험에 노출된 수술이기에 좀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게 도와주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입원이 필요없다는 보험회사의 입장에 대한 반증으로 보입니다.

현대인들의 높아진 만족도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첨단장비와 인공수정체 그리고 발전된 의료기술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학의 발전이 보험회사가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것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수술에 임한 의료진들은 점점 발전하는 수술 결과와 만족하는 환자를 보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의학은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비에 대한 정당한 보험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